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5월 1일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받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기준도 7,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더 많은 대상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단독가구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면 수령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축물·금융자산·차량 등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3.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05. 01 ~ 2024. 05. 31
- 기한 후 신청 : 2024. 06. 01 ~ 2024. 11. 30 (5% 감액)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 반기신청(상반기) : 2024. 09. 01 ~ 2024. 09. 15
- 반기신청(하반기) : 2025. 03. 01 ~ 2025. 03.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말(35%) 지급하며,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된 걸로 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흑백요리사 백수저 식당 리스트와 예약 방법 (0) | 2024.10.16 |
---|---|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 방법) (0) | 2024.04.18 |
여의도 데이트 <미니어처 라이프 미타테 마인드> 전시 후기 (0) | 2024.04.16 |
2024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4.13 |
화담숲 수선화 축제 & 주차팁 (벚꽃 개화 상황) (0) | 2024.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