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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2024년 5월 1일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받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기준도 7,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더 많은 대상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원금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자녀가 3명인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단독가구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면 수령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축물·금융자산·차량 등을 합산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3.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 2024. 05. 01 ~ 2024. 05. 31
    • 기한 후 신청 : 2024. 06. 01 ~ 2024. 11. 30 (5% 감액)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 반기신청(상반기) : 2024. 09. 01 ~ 2024. 09. 15
    • 반기신청(하반기) : 2025. 03. 01 ~ 2025. 03.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말(35%) 지급하며,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된 걸로 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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