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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현금으로 지원되는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급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종교인과 사업자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원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4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이 어느 것인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홑벌이 가구에서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변경 예정)
소득요건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축물·금융자산·차량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대출 등의 경우도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 05. 01 ~ 2024. 05. 31
- 기한 후 신청 : 2024. 06. 01 ~ 2024. 11. 30 (5% 감액)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상반기) : 2024. 09. 01 ~ 2024. 09. 15
- 반기신청(하반기) : 2025. 03. 01 ~ 2025. 03.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 말(35%) 지급하며,
3월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된 걸로 되어 자동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심사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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