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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급여 지원액이 평균 11% 인상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진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거나,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가 해당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여기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을 포함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초등학생 : 461,000원
중학생 : 654,000원
고등학생 : 727,000원
해당 지원금은 1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복지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간편결제 -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 선불카드 -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신용·체크카드가 없으신 분은 간편결제만 선택 가능합니다.
선불카드(기명식)는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인터넷 쇼핑 등 먹고 마시고 입고 사용하는 일상생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 등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와 상품권·성인용품 같은 비교육적 품목은 제외됩니다.
업종은 카드사 세부 분류 방식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매일 09:00부터 22: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2023학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3학년도 바우처 배정완료일로부터 약 2주 뒤 자동신청되며, 자동신청 처리 전 직접 신청을 완료한 경우 자동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으신 후 2025. 8.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복원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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